정부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제 사료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따라 6일부터 8월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로 잔류농약 37종과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을 검사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도 점검한다. 특히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행정처분을 한다.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 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