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제도로 15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허용

필리핀산 커피, 캔디류, 야자유 등 123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사진=식품저널DB
커피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사진=식품저널DB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이달 15일부터 이같은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소각ㆍ매립된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소각ㆍ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추정)으로 1.6배 가까이 늘었으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 규제가 적용돼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ㆍ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보다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때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될 때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유역(지방)환경청은 각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등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각 관할청의 협조를 받게 된다.

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ㆍ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되며,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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