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 받지 않은 수입식품 정밀검사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시행일이 이달 22일 도래함에 따라 .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시행일이 이달 22일 도래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2월 22일 안전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등에 도입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 무작위표본검사를 해왔다.

이번 시행일 도래로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 교육자료 및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또, 영업자가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개선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