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논의 본격화, 콜라·사이다 가격 또 오르나…

뉴스1

입력 2021-03-18 06:55 수정 2021-03-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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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국회에서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식음료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설탕세가 되입될 경우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는 물론 요거트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한 차례 올린 상태여서 또다시 가격인상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음료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가당음료부담금’이다.

당(糖)이 100ℓ당 20㎏을 초과하면 100ℓ당 2만8000원, 16~20㎏이면 2만원 등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250㎖ 제품의 경우 1캔에 당 27g이 들어있다. 100ℓ(400캔)로 환산하면 총 10.8㎏ 당을 함유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1만1000원의 세금이 더 부과된다. 1캔당 27.5원씩 세금이 더 붙는 셈이어서 추가 세금 만큼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제조회사가 세금을 다 부담해야 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탄수화물 중 이당류를 일컫는 당은 단맛을 낸다. 이 때문에 식음료에서 설탕 등의 사용을 자제하게 하려는 게 이 개정법률안의 요지다. 대표발의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실천만으로는 어려우며 제조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정도는 제조사들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히 동참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음료에 포함된 당 함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미 무가당 제품인 ‘제로콜라’와 ‘제로사이다’ 등 ‘보다 건강한 제품’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미 자체적인 당 저감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없이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진행 중인 ‘올바른 식생활 정책을 위한 저염·저당 실천’을 위해 당 저감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업계 논의 없는 법안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또다른 식음료 업계 관계자도 “식품업계도 자연스러운 트렌드로 (저당음료 문화로) 흘러가고 있다. 문화적 인식 및 확산이 우선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가격이나 국산업체 경쟁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발효유 업체 관계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도 당인데, 건강을 위해서 찾는 유산균 음료 가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화로 옥죄는 것은 조금 급한 것 같다”며 “세금 부담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등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2월 낸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의 연구보고서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에서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세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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