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할 수 있는 유형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는 굴, 전복 등의 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해양수산부는 굴, 전복 등의 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지금까지 폐기물로 분류돼 왔던 굴, 전복 등의 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이달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특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유형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는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고, 수산부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단체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수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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