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일 공포 시행

식약처에 따르면, 맥주는 2019년 36만2027톤으로 수입이 가장 많았지만, 2020년에는 일본맥주 등 수입맥주 판매가 줄면서 수입이 22.8% 감소해 3위로 내려갔다. 사진=식품저널DB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주류에 첨가하는 과실의 사용량을 합계 중량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까지 허용했다.. 사진=식품저널DB

앞으로 맥주 발효ᆞ제성과정에 첨가하는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 포함)의 양이 발아된 맥류의 중량을 기준으로 50%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발효ᆞ제성과정에서 과실을 첨가해 맥주를 만들 경우 과실 사용량을 발아된 맥주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으로 제한했다.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주류에 첨가하는 과실의 사용량을 합계 중량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까지 허용함으로써 과실을 첨가한 다양한 주류가 개발ᆞ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인 점을 고려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 구간의 기점을 매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1분기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각각 1킬로리터당 4만2900원 및 85만5200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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