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0일 입법예고

정부는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4694톤에서 2만3894톤으로 늘리는 등 14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4694톤에서 2만3894톤으로 늘리는 등 14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팥ㆍ녹두 등 14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입법예고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4694톤에서 2만3894톤으로 늘리는 등 14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품목별로는 △팥ㆍ녹두 등 1만4694톤→2만3894톤 △보리 3만톤→4만8000톤 △옥수수 1298만톤→1309만1800톤 △감자가루 10톤→175톤 △맥아 4만톤→15만톤 △밀전분 227.4톤→3000톤 △감자전분 4만5692톤→21만3686톤 △매니옥전분 2400톤→1만4300톤 △고구마전분 4376톤→2만2500톤 △대두 18만5787톤→22만749톤 △땅콩(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톤→1만톤 △참깨 6731톤→6만4000톤 △사료용 식물 70만톤→72만5000톤 △보조사료 1만1000톤→9만5490톤 등으로 증량할 계획이다.

시장접근물량은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0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