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ㆍ설비 개ㆍ보수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 신청 가능
식약처, 이달 말까지 HACCP 인증 안 받으면 영업정지 최소 7일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ㆍ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ㆍ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ㆍ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

이들 영업자가 기한 내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면,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 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는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HACCP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시설 개ㆍ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공고와 HACCP인증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ACCP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이나,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