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예산 180억 배정, 선착순으로 환급, 예산 소진 시 종료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11월 1일 오전 10시 재개된다. 사진=식품저널DB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11월 1일 오전 10시 재개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에 맞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과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을 11월 1일부터 재개한다.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되는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원을 배정하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할 예정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외식업소(지역화폐는 가맹 외식업소에 한함)를 방문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 결제 시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식업소 중 유흥주점업(일반, 무도)과 구내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은 제외되며,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가운데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키로 했다.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모집을 통해 22개사(공공 13, 공공ㆍ민간 혼합 3, 민간 6개)가 참여한다.

△공공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싱여수, 방구석미식가 △공공ㆍ민간 혼합형은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민간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가 참여한다.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페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1ㆍ2차 사업기간(5.24~10.12) 신용카드로 응모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ㆍ결제했다면, 사업 재개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때는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ㆍ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2만원 이상(할인쿠폰, 포인트 등 제외한 최종 결제금액 기준) 4회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는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지역화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 배달앱 이용ㆍ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은 잔여예산 11억원을 배정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방문객 감소로 피해가 큰 농촌관광업계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은 종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으며, 3개 제휴 신용카드사(NH농협, 신한, 현대)가 농촌관광경영체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해 결제 금액의 일정액(50%)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ㆍ농촌관광 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이번 할인 지원사업을 계기로 농식품 분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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