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한 달간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특별검역 위해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검역본부<br>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한 달간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특별검역 위해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와 묘목 등 재식용 식물, 수입이 금지된 망고ㆍ구아바ㆍ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로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오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을 홍보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해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 및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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