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

개편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내 ‘부정ㆍ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 화면. 식약처 제공
개편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내 ‘부정ㆍ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 화면.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부정ㆍ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편해 13일부터 운영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긴 화면에서 신고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신고 절차를 4단계(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고자 정보 → 신고내용 → 등록 완료)로 구분해 입력함으로써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신고할 때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돼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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