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중 농약성분 141종 잔류허용기준 신설ㆍ 개정
식약처, 식품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산양유에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9월 30일 고시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산양유에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9월 30일 고시했다. 사진=식품저널DB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이 신설되고, 산양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마련됐다. 또,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30일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가공업자도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식육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제조ㆍ가공 기준 및 규격을 새로 마련했다.

또,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기준(0.50μg/㎏ 이하)을 신설했다.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동다리(Cerithidea rhizophorarum) 등 40품목이 추가됐으며, 제한적 사용 미생물원료 Acetobacter aceti 등 13품목의 사용조건과 사용가능 부위를 명확히 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노르플루라존 등 농약 99종의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농산물 중 이미녹타딘 등 농약 141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했다.

2종 이상의 어종에 허가된 겐타마이신 등 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알에 대해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축ㆍ수산물의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외에 이물시험법의 시험용액 중 규제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관리되는 사염화탄소를 삭제하고, 판토텐산 함량 계산식을 명확화하며, 다양한 식품 매질에 적용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시험법을 신설했다.

이번 기준ㆍ규격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관련 규정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내용 중 일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중 에톡시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어류에 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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