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유’ 지방산 규격 신설, 가짜 제품 유통 막는다
식약처, ‘식품의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한다. 사진=식품저널DB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섞는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산 규격과 인지질 시험법이 신설된다. 또,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치즈’ 유형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크릴유의 지방산 성분 중 콩기름 등 식물성 유지와 큰 함량 차이를 보이는 리놀레산(3% 이하)과 미리스트산(5~13%)을 크릴유 규격으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크릴유에는 인지질이 많아 인지질 함량(3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만으로는 저가의 식물성 유지를 혼합한 가짜 제품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산 규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크릴유의 인지질 함량 분석에 사용 중인 아세톤 불용법은 무게로 측정하는 실험 특성상 재현성이 낮은 단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인지질 함량 분석이 가능한 기기분석법(NMR법, HPLC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자연치즈의 유형 명칭과 치즈류 분류 기준을 개선,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이라는 글자를 삭제했다.

외국과 분류 기준이 달라 수출입 시 기준ㆍ규격 적용에 부조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원유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치즈’로 분류하고, 이 ‘치즈’를 원료로 가열ㆍ유화해 완전히 녹인 후 재성형한 제품만 ‘가공치즈’로 분류하도록 했다.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해 축수산물 모두에 적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을 마련하고,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살균제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09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ㆍ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단,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의견은 10월 1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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