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온라인 영상 시스템 사용 불가 시
서류검사 대상 식품 영상조사 생략 가능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 과정. 식약처 제공<br>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 과정.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비대면 조사 세부 운영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진, 도표 등으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주요 내용은 △비대면 조사방법 △비대면 조사 업무 처리절차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으로, 비대면 조사방법에는 서류조사와 영상조사가 있다.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식약처장은 비대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곳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영상조사는 실시간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글라스 등)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 업무 처리절차는 계획 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등 4단계로 이뤄졌다.

비대면 조사 가능 일정, 영상조사 가능 여부 등 조사 대상 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류조사를 하고, 그 결과 제출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조현장 위생상태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영상조사를 한다.

영상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과 목적,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 상황에 의해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영상장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식품법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 식품의 경우 등은 영상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 요청, 수입검사 강화 또는 수입 중단 등 결과를 해외제조업소 등에 통보ㆍ조치한다.

비대면 조사는 자료와 영상으로 실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안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제출 자료는 보안망을 갖춘 기관 자체 서버에 등록ㆍ관리하고, 자료 해킹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이 국내 식품ㆍ의약품 등 여러 분야 비대면 조사 업무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수입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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