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 즉석조리ㆍ판매 서비스도 승인받아
산업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서 21건 승인

주류 자동판매기 구매 프로세스 예시. 산업부 제공<br>
주류 자동판매기 구매 프로세스 예시. 산업부 제공

앞으로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자동판매기를 통해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류 자동판매기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ㆍ판매 서비스 등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한 일월정밀, 페이즈커뮤, 신세계아이앤씨는 PASS APP을 이용해 성인 인증이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전국 유ㆍ무인 편의점과 마트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주류 자동판매기는 지난해 6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유흥음식업장 및 유ㆍ무인 편의점, 마트에서 운영 가능토록 승인된 바 있으며, 국세청은 올 1월 1일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을 통해 유흥음식업장 내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전면 허용했으나, 유ㆍ무인 편의점과 마트 내 운영은 금지돼 있었다.

규제특례위는 기업 간 자동판매기 기술ㆍ운영능력ㆍ성인 인증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이 제시한 매장 내 설치, CCTV 설치 및 현장관리자 지정 등 운영ㆍ관리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통한 제도 개선과 향후 무인매장ㆍ비대면 결제 시스템 확산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사료(펫푸드)를 즉석조리ㆍ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 받았다.

주인이 앱 또는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올핀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조리해 포장 또는 배달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규제특례위는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기존 대규모 제조시설 기준이 부적합하나,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메뉴 제한, 사료 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초기에는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7개 메뉴만 우선 제공하고, 최종 판매는 서울시에 한해서만 실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면, ‘펫푸드 음식점’과 같은 신서비스 창출과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ㆍ투자ㆍ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ㆍ지역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ㆍ해소해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규제특례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관련 법령 정비, 금융ㆍ벤처 지원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