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5일 공포ㆍ시행
그동안 소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국내산은 ‘생산 연월’을 표시하는 데 비해 수입산은 ‘연월일’을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산도 국내산과 같게 표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소금의 표시기준을 국내산과 통일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생산 연월 또는 생산 연월일’, 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 또는 수입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품질검사에 합격한 소금의 검사확인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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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