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검체 채취ㆍ검사, 수입신고확인증 신속 교부 

이달 8일부터 선상 벌크 수입농산물에 대해 수입검사를 4~6일의 하역기간 동안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전수입신고가 시행된다. 사진=식약처
이달 8일부터 선상 벌크 수입농산물에 대해 수입검사를 4~6일의 하역기간 동안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전수입신고가 시행된다. 사진=식약처

식약처, 8일부터 ‘사전수입신고’ 시행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잠재우고,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늘부터 선박 벌크 수입농산물에 대해 수입검사를 4~6일의 하역기간 동안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전수입신고 절차가 시행된다.

선박 벌크 수입농산물은 하나의 선박에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ㆍ포장장소가 동일한 한 품목의 농산물이 선적된 상태로 수입돼 국내 1∼2개 항구에서 하역된다.

식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올 7월까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신속 처리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잠재우고,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고시 개정 전 적극행정 차원에서 조기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전수입신고된 선박 벌크 수입농산물은 보세구역 등에 반입 전 서류검사가 완료됐더라도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 검사 등의 수입검사는 반입 이후에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 전이라도 배에서 검체를 바로 채취해 수입검사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선박 벌크 농산물을 다수 수입사가 함께 수입하는 경우 선상 채취 검체는 공동검체로 모든 수입사가 보세구역 등에 반입 및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에 수입신고확인증을 일괄 발급했으나, 향후에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 및 수입검사를 먼저 완료한 수입사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확인증을 우선 교부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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