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식약처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식약처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는 최근 3년간 65건의 부적합이 발생했으며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붕해도 8건, 대장균군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검사명령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함량과 붕해도 및 ‘대장균군을 검사하도록 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ㆍ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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