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계 의견 반영ㆍ국제기준 조화 이룬 ‘설탕 무첨가’ 기준 마련

▲ 식약처가 무첨가ㆍ무가당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나, 식품업계는 세부 가이드라인에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업계 질의에 Q&A 형식 답변
식품업계, ‘기준 불명확’ 다시 의견 제시

“원재료에 포함된 당류는 ‘무가당’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 예시 명확히 해야”
식약처, 업계 의견 수렴…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올 상반기 고시 예정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의 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무첨가 등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무첨가ㆍ무가당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나, 식품업계는 정부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반기면서도 세부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의 표시를 허용하기 위해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 젤리, 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말린 과일 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에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410호)를 했다.

식품업계는 그동안 금지됐던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 표시가 가능해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식약처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실제 표시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취합, 식약처에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와 관련한 질의를 해 식약처로부터 Q&A 형식으로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답변에서도 명쾌하지 않은 부문이 있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시 한 번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말린과일 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무첨가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A업체 관계자는 <~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업체 관계자는 “원유(우유)를 주원료로 사용 또는 함유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원유에서 유래된 ‘유당’이 포함돼 있어 (인공)첨가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할 수 없게 되면 원유 함유 제품 개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설탕 무첨가(무가당)과 무설탕(무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기준 신설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C업체 관계자는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한 문구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옥수수차 등 원래 당류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은 ‘설탕 무첨가(무가당)’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데 대해서도 업계는 옥수수차의 경우, 단맛을 내기 위해 원재료로 식품첨가물이나 당알코올을 사용하고 다른 기준을 충족하면 무첨가 표시 가능 여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Q&A 관련 식품산업계 의견 일부

이에 대해 식약처 박동희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업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정이 미비한 점은 보완해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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