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체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12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진=강봉조 기자

올 12월부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이유식,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포함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ㆍ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됐으며, 2019년부터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체이며,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기호식품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교육), 현장기술지원, 콜센터 운영(1588-2605) 등 산업체 지원 서비스를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이력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서 제품 정보인 △업체명 △제품명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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